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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생파산 진행이력 여부

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
  • 경영권 보장
  • 채무의 조정
  • 손실 최소화
  • 모든 채무 변제 동결
  • 포괄적 금지명령
    !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해요.

더올은 특별합니다

  • 회계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 관리
  • 법률, 회계, 세무 원스톱
    솔루션 제공
  • 회생 전담팀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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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준비서류
    대리 발급
  • 지역이 달라도, 온라인으로
    방문 없이 사건 진행 가능

자격

  • 01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
  • 02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성장이 어려운 경우
  • 03강제 집행 등의 소송 절차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04회생 계획을 실행하고
    경영 안정 회복 능력을
    갖춘 경우
  • 05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인하여 계속적 사업 영위가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법인회생/파산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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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Q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Q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Q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A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Q포괄적금지명령이란?
A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입니다.

Q법인회생절차 신청자격
A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