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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